건강보험료 환급 안내
지원내용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평균 환급액: 약 117,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방법: 보험료에 반영되거나 월급에 포함
- 환급금 발생 시: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소득 변동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보수가 줄어든 경우
- 지역 가입자: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자: 연간 의료비가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앱,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환급금 확인 후 계좌 입력
모바일 앱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메뉴 선택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및 계좌 통장 사본 지참
접수/문의
환급금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환급금 관련 피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문자로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