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지원금(에너지바우처) 안내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지원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권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신청
접수/문의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600-3190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