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지원금 가이드
공과금 지원금 · 냉난방비 지원
📢 공과금지원금 제도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과금지원금(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대상 요건
| 구분 | 내용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1가지 이상) |
· 노인 : 만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만 7세 이하 (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해당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과 동절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2025년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5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7.1 ~ 2026.5.25)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미사용 잔액은 이월·환불되지 않으며 기간 종료 시 소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사용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존 신청 이력이 있고 세대원·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선택
| 방식 | 설명 |
|---|---|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하절기: 전기만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 국민행복카드 | 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 등 직접 구매 (BC·롯데·삼성·KB국민·신한카드 발급 가능) |
※ 잔액조회는 공과금지원금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콜센터 ☎ 1600-31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고시·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판단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공과금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공공누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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