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격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정리하자면 먼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지원조건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 만약 광역구직활동비 이외에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해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024)
💼 구직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해요. 구인자와 구직자 한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도 있어요! 만약 일 경험이나 면접 경험, 자신감 부족으로 채용면접이 어렵다면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답니다. 🔻 🔻 취업준비를 원하신다면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까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 지원대상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