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지급조건 확인하기 (2024)

작성자 : 대출 정보

6월 4, 2024

🔻 만약 구직급여 이외에 실업크레딧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최대 7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란?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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