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장이 고용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도 고용유지를 노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도 신청가능하며 평균임금 50% 내에서 최대 180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 만약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이외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최대 300만원 신청 (2024)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