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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신청 (2024)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보험계약기간 중에 있으며, 신청일 이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이외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에요. 🙂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신청기간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신청방법 📍 전국우체국에 방문 📝 제출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

🙂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