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 2022

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제도 수혜자가 아닌 일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이자감면은 최대 30~50%,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사이트 바로가기를 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최대 4만 8천여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원에서 최대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추산이었는데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의 발표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손실을 매꿔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럴거면 내 학자금 대출도 탕감해달라.”,”내 빚도 탕감해줘라.”,”성실하게 돈 모으고 집 없는 난?” 같은 비판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를 돕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채무액,

소득 그리고 재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해 채권자의 동의를 거치는 등의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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