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만약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아동수당은 최대 1인 월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24)

🙂 지원대상
📍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2.1.1~ '22.12.31
· 2세반 : '21.1.1~ '21.12.31
· 3세반 : '20.1.1~ '20.12.31
· 4세반 : '19.1.1~ '19.12.31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 안돼요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지원내용
📍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