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및 서민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연 3.1%(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1%)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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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전셋값 인상 걱정마세요 (+시세 80%)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