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기대가 되면서도 교육비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의 교육 안정감은 높이기 위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 만약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이외에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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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