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시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의료비를 대불 받아서 낼 수 있답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의료비를 대불 받아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 만약 의료급여 대지급금이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기준 71만원 지급 (2024)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 71만원을 지급하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만약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에 생계급여로 연계된답니다. 수급자에게 최대 200만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중복혜택 안돼요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