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2024)

작성자 : 대출 정보

6월 4, 2024

🔻 만약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선정기준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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