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해주는데요. 보조기기 품목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제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애인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 만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에 생계급여로 연계된답니다. 수급자에게 최대 200만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대상자 모르면 월 200만원 놓쳐요 (2024)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해당된다면 생계급여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