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 2024

🔻 만약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제출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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