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혜택 신청하세요!

작성자 : 대출 정보

6월 4, 2024

🔻 만약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이외에 자동차 채권 환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차량 이용자가 차량 구매 후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을 5년 뒤에도 환급받지 않았을 때, 상환 은행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채권 금액을 상환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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