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비 의료비가 과하게 나온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만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외에 의료급여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의료비를 대불 받아 우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대지급금으로 급한 진료비 해결하세요 (2024)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