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병원비 부담될 때 무조건 활용하세요!

작성자 : 대출 정보

6월 4, 2024

🔻 만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외에 의료급여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의료비를 대불 받아 우선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Image placeholder

Lorem ipsum amet elit morbi dolor tortor. Vivamus eget mollis nostra ullam corper. Pharetra torquent auctor metus felis nibh velit. Natoque tellus semper taciti nostra. Semper pharetra montes habitant congue integer magnis.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고시·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판단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

[공공누리/면책]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변경 가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금융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