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 2024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신청기간

  •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문의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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