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까지 출산 이후 챙겨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부터 전기료 경감 신청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를 위한 육아정보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이외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최대 140만원 지급 (2024)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 민원 문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