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 2024

🔻 만약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이외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 민원 문의 (☎11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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