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재산이 있어도, 국민연금 받아도 가능합니다.
💰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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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해외 장기 체류 불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 (연계 감액 적용)
- 자가 주택이 있어도 가능 (재산 환산 후 기준 충족 시)
- 예금이나 적금이 있어도 가능 (기준액 이하 시)
-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도 가능 (소득 산정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 시).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서류가 간단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손해보는 이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만 65세가 된 후 3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원씩 3개월이면 99만원을 못 받는 셈입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