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라면 연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요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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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전기·가스·등유·LPG·연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매년 5월~6월에 신청받아 여름(7~9월), 겨울(11~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1인 가구 222만원, 2인 368만원, 3인 473만원, 4인 575만원입니다. 단, 노인·장애인·한부모·임신부 등이 포함된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구성 | 여름(3개월) | 겨울(5개월) | 연간 합계 |
|---|---|---|---|
| 1인 가구 | 14.3만원 | 23.8만원 | 38.1만원 |
| 2인 이상 (일반) | 19.0만원 | 31.7만원 | 50.7만원 |
| 2인 이상 (취약계층) | 25.6만원 | 42.7만원 | 68.3만원 |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20.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신부(임신 확인서 제출자)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매년 5월~6월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취약계층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용 방법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전기·도시가스는 자동 차감되고, 등유·LPG·연탄은 지정 판매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미사용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만 사용 가능
-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여름·겨울 시즌별로 사용 기한이 있어 기간 내 사용 필요
- 전입·사망 등으로 자격이 변경되면 바우처가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