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기한은 3년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 놓치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1년

2년

3년

₩환급금
신청 기한 만료 시 소멸
226만 명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
평균 131만원1인당 지급액
3년신청 소멸시효

환급 소식, 이제 알림으로 받아보세요

매년 8월 말 공단이 초과금 안내문을 보내지만 이사·번호 변경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두 번만 누르면 환급 신청 시기·기한 임박 소식을 알림으로 받습니다.

STEP 1화면 아래
파란 버튼 누르고
STEP 2오른쪽
‘허용’ 누르면 완료!
환급 소식 알림 신청
이 웹사이트에서 알림을 보내는 것을 허용할까요?
차단

알림은 무료이며 언제든 브라우저 설정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왜 3년이 지나면 사라질까?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신청해야 지급되는 돈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이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의 기준일은 안내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진료·납부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환급금은 2026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올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3년 전 몫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안내문은 주민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 → 이사 후 주소 미변경 시 못 받음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약 58%)만 자동 입금, 나머지는 신청 필요
  • 소멸된 금액은 국고 귀속 —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환급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종류마다 대상과 금액이 다르므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종류이런 경우규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년간 낸 병원비(급여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음평균 136만원
보험료 과오납 환급이중납부·착오납부·자격 소급상실·보험료 소급조정수천원~수십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병원이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환수건별 상이

이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원이 지급되며,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 58%가 65세 이상입니다. 즉 병원을 자주 다닌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회해 보세요

  • 작년에 입원·수술·항암·투석 등으로 병원비가 100만원 넘게 나갔다
  •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장기간 다니셨다
  • 퇴사·이직·결혼으로 보험 자격이 바뀐 해가 있다 (이중납부 가능성)
  •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재산이 줄었는데 보험료 조정을 못 받았다
  • 최근 3년 안에 이사했고 공단 안내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

해당된다고 반드시 환급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분위·진료 내역에 따라 0원일 수도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로만 확정됩니다.

내 소득분위 상한액은 얼마?

알림을 켜 두면 놓치지 않는 3가지

  1. 매년 8월 말 초과금 지급 시작 소식 — 안내문 대신 폰으로 받기
  2. 소멸 임박 연도 알림 — 3년 전 몫이 남아 있는지 다시 확인
  3. 상한액·보험료 제도 변경 — 내년 상한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 파란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창 왼쪽 자물쇠 → 알림 → 허용으로 켤 수 있습니다.

내 예상 환급금 모의계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모의계산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장기요양 제외)을 넣으세요.
→ 판정 소득분위: 4~5분위 (연평균 보험료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금 합계.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임플란트 등)·선별급여는 제외합니다.
적용 상한액–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사전급여 차감–
–예상 사후환급금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전체표)

상한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오릅니다. 본인 분위는 전년도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확정하며, 아래 월 보험료 구간은 그 기준을 월 단위로 환산한 참고치입니다.

분위2025 진료분2026 진료분직장 월보험료지역 월보험료
189만90만~5.8만~1.4만
2~3110만112만~8.6만~2.0만
4~5170만173만~11.4만~3.5만
6~7320만326만~16.4만~9.4만
8437만446만~20.7만~13.5만
9525만536만~28.3만~21.8만
10826만843만28.3만 초과21.8만 초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2026년: 1분위 143만 ~ 10분위 1,096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 — 계산 예시 3가지

  1. 70대 부모님, 척추 골절 수술·입원 — 급여 본인부담 1,606만원. 병원에서 사전급여로 826만원 차감, 이후 소득 1분위(상한 89만원) 확정 → 추가 1,020만원 환급 (공단 공개 사례)
  2. 40대 직장인, 월 보험료 9만 5천원(4~5분위) — 맹장·담낭 수술로 급여 본인부담 280만원 → 상한 170만원 초과분 110만원 환급
  3. 30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3만원(4~5분위) — 감기·치과 등 연 60만원 → 상한 미달 → 환급 0원. 대신 이직 때 이중납부된 보험료 4만 2천원이 과오납 환급으로 조회됨

세 번째 사례처럼 상한액 초과금은 없어도 과오납 환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므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10초면 끝)

방법절차소요
홈페이지nhis.or.kr →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계좌 입력약 1분
앱‘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약 1분
전화1577-1000 → 본인확인 후 계좌 등록3~5분
방문·우편·팩스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후 지사 제출1~3일
  •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치매·입원·출국 등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진단서로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보통 7일 이내, 8월 말~9월 초 성수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꼭 알아둘 3가지

  • 실손보험과 중복 불가 — 실손에서 이미 받은 병원비 중 공단 환급 예정분은 보험사가 차감·환수합니다. 실손 청구 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 —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안 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 공단은 문자·전화로 계좌번호나 앱 설치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은 반드시 nhis.or.kr 또는 공식 앱에서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도수치료·상급병실료·임플란트·선별급여·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상한액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분위는 세대 보험료 기준이라 피부양자는 세대주(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판정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주민등록 주소로만 발송되므로 이사·주소 미변경 시 못 받습니다. 최근 3년치가 조회되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으면 정말 못 받나요?

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23년 발생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내 환급금 조회하기 다음 환급 소식 알림으로 받기
본 페이지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 모의계산은 공개된 상한액 표를 이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소득분위·급여 본인부담금·사전급여 적용 여부는 공단이 확정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