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알림톡

작성자 : 정책알림

7월 17, 2025

기초연금 안내 v7 – 정보드리미

어르신의 빛나는 노후,
기초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정보, 정보드리미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상세 자가진단 시작하기

시작 전, 3가지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정부 기준(단독가구 약 213만원)보다 낮은 어르신이 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5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세요.

상세 자가진단: 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총 6가지 질문에 답하고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본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용돈이 아닌,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매달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비 걱정을 덜고, 병원비나 여가 활동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 완화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자녀들의 부양 부담도 줄어들어, 온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孝) 실천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60년 8월생 →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예시)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잠깐! 누가 받을 수 없나요? (수급제외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
  • 단, 직역연금 수령액이 적거나(유족연금 등), 연금을 받은 기간이 짧은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소득인정액,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하고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월급, 사업소득, 이자, 연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단, 전액이 반영되진 않아요!

  • 근로소득: 월급에서 110만원을 먼저 빼고(공제),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 월급 200만원 → (200-110) * 0.7 = 63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일반재산: 집, 땅 등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에서 2,000만원을 먼저 빼고(공제) 계산합니다.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채: 대출 등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빼주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필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추가(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신청서 접수 (D-day)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1~2주)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상자 결정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4단계: 연금 지급 (매월 25일)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좋은 점 또 있을까?

네, 그럼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 월 최대 11,000원 + 통화료 50% 감면 (총 22,000원 한도)
  • 에너지 바우처: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 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 지급액 우대

※ 각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금액이 깎이나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주거비, 생활비 등이 절약되는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하며, 각자 연금액의 20%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 받을 때보다 부부가 함께 받는 총액이 훨씬 많으므로 꼭 두 분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변동이 있을 때도 다시 신청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먼저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받기 시작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며 기초연금 신청하셨는지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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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공식 고시·보도자료·법령을 바탕으로 정보를 요약 제공합니다. 자세한 판단 및 최신 변경은 반드시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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